축의금 물의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들의 결혼식에 제약업체 관계자 등을 다수 초청,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J국장에 대해 4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식약청은 J국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날자로 대기발령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J국장은 3일오후 사표를 제출했으나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대기발령이라는 형식이 취해졌다.
의학신문
bosa@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