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물의 관련

축의금 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식약청 J모 국장(56)이 대기발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들의 결혼식에 제약업체 관계자 등을 다수 초청,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J국장에 대해 4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식약청은 J국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날자로 대기발령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J국장은 3일오후 사표를 제출했으나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대기발령이라는 형식이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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