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미수금 증가 추세, 범위확대 필요

30일내 지급, MRI,초음파 산재보험 적용도
병협, 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

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제한적으로 대불 해주는 현행 '응급의료대불청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 미수금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최근 응급의료비미수금 대불청구제도의 관련 기준 등이 의료기관에서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개선하여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응급의료 대불청구범위가 협소하고 그 의미 또한 모호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청구 발생된 진료비 중 대불청구범위의 확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환자나 의료기관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불청구범위 중 MRI 및 초음파의 적용기준에 대해 급식비는 의료급여법, MRI 및 초음파는 자동차보험에 준용토록 한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를 모두 산재보험에 준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현재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대불청구 후 심사지급 받기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5~6개월 정도에 달해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심사지급기간을 명확히 하여(대불청구 후 30일 이내) 보다 효과적인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응급처치와 응급실에서의 응급진료행위는 동일함에도 수가를 달리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응급의료 수가를 별도로 정하기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응급처리 관련 수가를 준용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