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측 출자전환 진행…




영진약품(자본금 34억8,736만원)은 자사를 인수하려면 2,000억원 정도의 자금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미약품이 약 33억원의 자금을 들여 동신제약의 경영권을 확보한 것과 관련, 최근 일각에서 영진약품도 주식을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모색되는 것과 관련, 영진약품측은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영진약품 인수에 뜻을 갖고 있는 일부 인사들 중에는 지난해말 감자를 끝낸 영진약품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2.45%(1만7,114주)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새한종금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약간의 자금을 투입하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영진약품 관계자는 “우리회사의 경우는 부채가 약 1,9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금융권 등 채권자측이 영진약품의 경영권을 행사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외의 인수자금까지 고려하면 약 2,000억원의 자금여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 회사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나서면 출자전환보다는 먼저 부채 해결을 요구하고 나설게 뻔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더구나 영진약품은 지난 97년말 부도 이후 화의중인 기업으로 채권단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동신제약의 경우는 한미약품과 전혀 다른 케이스라는 이야기다. 동신제약은 2년전부터 피인수설이 나돌았으나 약 1,000억원의 부채해결이 걸림돌로 작용 했다. 그런데 동신제약 임직원이 적극적인 회사살리기에 나서고 삼성역 부근 동신빌딩 2개를 처분, 500여억원의 부채를 갚았다.

이어 500여억원의 부채중 나머지 240여억원의 부채를 일괄 갚는 조건으로 260여억원의 부채를 탕감받고 240억원의 부채도 국민은행 한 곳으로 정리함으로써 인수자가 지분만 확보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동신제약의 경우는 부도가 났음에도 법원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정관리상태에서 자진취하함으로써 지분확보를 통한 피인수가가 가능했다. 그러나 영진약품은 현재 화의 상태에 있으며 감자를 통해 대주주주의 지분이 모두 없어져 채권금융기관이 사실상 출자전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선호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