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만성질환자 조기퇴원 유도 등 부작용 초래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 50%' 범위內 조정 필요

 병원계는 장기입원중인 노인성만성질환자들의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가 심평원에 의해 일률 삭감 당해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조기 퇴원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병원 경영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심사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전국 약 50개의 노인전문병원에서는 노인성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정부의 재정절감을 이유로 입원진료비 중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의학관리료가 일률적으로 삭감되어 환자 적정치료는 물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만성질환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일반가정에서 치료가 매우 어렵고 적정한 요양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병원에서의 장기입원치료가 불가피한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관련 심사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개선 방법으로는 요양병원의 수가체계가 마련되고 장기입원 요양복지시설이 확충되기 전까지는 일정기간 동안 현실 상황과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학관리료의 50% 범위내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은 46개소에 불과하며 노인성질환이나 만성질환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노인전문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주로 여러 복합상병을 가지고 진료함에 따라 입원기간이 장기화되어 일반환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에는 이러한 노인 및 만성질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재정절감을 이유로 입원기간이 일정기간(3개월) 이상이 되는 환자에 대하여 의학관리료를 일률적으로 삭감함에 따라 만성 노인성질환자들의 조기퇴원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한편 노인 및 만성질환자 진료비와 관련 전국의 노인(치매)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병원은 약 50군데로 노인재원환자 요양급여 총액 1인당 약 90만원~100만원(간병비 제외 금액) 중 의학관리료 23만4,360원을 삭감, 전체 요양급여액 중 24%가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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