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진료비 2조, 암환자 7,000억 불과

외래환자 진료비 부담방식 변경 바람직
병협, 복지부 및 국회 건의

병원계는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의료비를 낮춤으로써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취지에 동조한다면서 이 같은 정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 및 국회 등에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및 국회 등에 제출한 '암환자 및 중증질환자의 보장성 강화' 건의에서 "감기환자와 같은 경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높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근본취지에도 부합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암 등 중증질환자의 적정진료가 이루어지는 진료환경 마련에 적극 나설 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건강보험현황과 관련, "우리나라 의료보장시스템은 '저부담-저급여'가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암과 같은 중증질환이 발생할 경우 가계부담 의료비부담이 과중해 중산층조차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영향을 받거나 가정파탄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시했다.

더욱이 이 같은 상황으로 지난해 건보재정 16조원중 감기 등 경증질환 치료를 위해 지급된 진료비가 2조원으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 1위를 차지했고, 물리치료에 들어간 진료비가 1조원인 반면 암환자에 대한 지출액은 7,000여억원에 불과한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연구에 의하면 '의원급 외래환자 진료비 부담방식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면 연간 1,500억원이 절감' 되는 반면 진료건당 법정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의 75%를 보상하되 200만원을 넘지 않는 상한을 설정하면 연간 약 1,4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외래환자 진료비 부담방식 변경만으로도 재정부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다소 높여 보험재정을 의료보장성 강화에 활용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근본취지에도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조속한 시행을 강력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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