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EDI^E-mail^CD 제출 가능





이달부터 의료영상저장시스템(FULL PACS)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병원이상 요양기관에서는 방사선 촬영자료를 제출할 시 X-Ray 필름 대신에 EDI 및 E-mail, CD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은 현재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FULL PACS를 이용해 방사선 촬영을 한 경우, 엑스-레이 필름을 생성하지 않고 영상저장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PACS이용 영상자료 처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요양기관에서 영상으로 저장된 방사선 촬영결과를 X-Ray 필름으로 별도 생성해 제출하던 불편함이 해소되는 한편 특히 심평원에서 영상자료형태 그대로 조회해 심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1월 20일부터 4월말까지 서울 J병원 등 3개 병원을 대상으로 PACS이용 영상자료처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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