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유전자조작 금지등 `생명윤리법’시안 마련



생명 존엄성에 대한 논란을 빚고 있는 인간 배아(胚芽)에 대한 연구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칭 `생명윤리법' 시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정 추진중인 생명윤리법(가칭)에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를 엄격히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국내 생명공학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배아란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이 형성된 지 14일이 채 못된 상태로 구체적 장기를 형성하기 이전의 세포 덩어리이다.

16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학계와 종교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 서울대 교수)가 수정란이 형성된 지 14일 이내의 배아를 이용, 인간을 복제하는 연구와 배아 줄기세포로 장기를 생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법 시안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8일 확정된 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이 시안은 수정 직후부터 완전한 인간이라는 입장에 따라 인간 복제와 배아에 대한 연구를 강력히 반대해온 기독교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시안에는 또 배아를 이용해 인간을 복제하는 연구와 배아줄기 세포로 장기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이 시안을 놓고 22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며, 과기부는 여러차례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최종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시안에 따르면 배아 연구는 물론 수정란이나 태아의 유전자 조작도 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현재 병원 등에서 많은 냉동 배아를 보관하고 있는 실태를 감안, 국가관리 아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배아 연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아 줄기세포로 장기를 생산하는 것은 금지하되 난치병 치료를 위해 성인의 골수 등 성체간세포에서 줄기세포를 뽑아 실시하는 연구는 허용키로 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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