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조정은 정부-단체 실무협상단에 넘겨




내달 1일,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이 확정^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그간 세차례에 걸쳐 가동된 의약정협의회는 16일 열린 3차회의를 끝으로 종료되고 앞으로는 정부와 각 단체간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실무적 협상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특히 이날 비공개로 열린 3차회의에서 각 단체별로 재정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국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은 의약정간 계속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6일 열린 제3차 의약정협의회에는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이 불참, 최근 국회차원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 방침과 맞물려 의^정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36층)에서 제3차 의약정협의회 회의를 열었으나 김재정 의협회장이 참석하지 않아 의사협회측과 관련된 보험재정 절감 방안들은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법안 상정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 조율할 수 있다”면서 “보험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의약계 협조가 긴요한 만큼 대화 채널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협회의 김광식 부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스케일링(치석제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보험재정이 다시 안정되면 단순 스케일링에 대한 급여제외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앞서 송재성 연금보험국장은 이날 지난 10일 열린 2차 의약정협의회때 약사회측이 건의한 `진료비 적기지급 요청'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공단에 법정기한내 진료비를 지급토록 지시했으며, 특히 진료비를 법정기한내 지급토록 심사^지급을 최대한 단축키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EDI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선 진료비의 90%를 우선 지급하고 심사후 정산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협회가 요구한 `의약단체의 대행청구 양성화'와 관련, 앞으로 의약단체의 대행청구를 일부 허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청구프로그램 등록제 시행과 청구서 작성자 기재 의무화를 실시키로 했다고 송 국장은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회 등 6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으나 의협측의 불참으로 의 분위기가 2차 회의때와는 달리 활발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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