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도 처방으로 불편 가중…예외조항 인정

앞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약)의 경우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토록 의무화되지만, 조제 또는 투약을 목적으로 조제대에 비치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중 시행규칙 제26조 마약의 저장에 관한 조항에 '향정약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토록 입법예고한 것에서 병협의 건의를 수용, 조제대에 비치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병원협회는 향정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진정, 수면목적의 제제는 병원에서 자주 처방되면서 사용량이 많아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구획된 장소에 잠금장치를 해놓고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잠금장치 설치장소 보관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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