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처방료 통합…진찰료체감제 도입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주사제 처방억제와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제 처방료(진찰료에 통합)를 삭제키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종합대책을 내달 1일 확정, 발표키로 했다. 이번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에는 지금까지 거론된 진찰료 및 처방료 통합, 환자수에 따른 진찰료 체감제 실시, 병원회계준칙제정, 의약품 분류 조정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두 차례 가진 의약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7개 단체들과 세부적인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으며, 16일(오늘) 제3차 회의에서 대체적인 윤곽을 잡은 뒤, 24일 예정된 제4차 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오는 6월 1일 건보종합대책에 의^약^정 모두의 합의안이 포함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재정종합대책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돼 발표될 것”이라며, “대책중에는 가칭 `보건의료정책실(1급)' 신설 등을 포함한 복지부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책에는 특히 그간 토론회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들이 상당부분 포함될 것”이라며,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의약정협의회를 더 가동한 뒤 여기에서 최종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에는 김원길 장관이 거듭 밝혔던 보건복지부안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건보재정종합대책에 포함,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내역.

▲진찰료^차방료 통합=진찰료에 처방빈도를 감안한 처방료를 합산한다. 요양기관별^진료과목별로 원외처방률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통합진찰료(내과계^외과계^기본진료분야^지원진료분야 구분)를 산정한다. 평균처방료는 의약분업 이전의 처방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진찰료^처방료 통합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조정된다.

▲주사제 처방료 삭제=주사제 처방료는 진찰^처방료 통합으로 자동 삭제.

▲환자수에 따른 진찰료 체감제=1일 평균 적정환자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환자수에 대해 2~3단계별로 진찰료를 체감 적용한다. 대만의 경우 30인이하시 100% 지급, 31~50인 96%, 51~70인 80%, 71~150인 57%, 51인 이상 49% 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야간진료 가산율=현행 평일 18시~익일 09시, 토요일 13시 이후 적용되던 가산율을 평일 20시~익일 09시, 토요일은 15시 이후로 조정한다.

▲진료행위 기준 보강=CT, 임상병리, 물리치료, 혈액투석, 조혈모세포 이식인정기준을 제정하고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등을 제한한다.

▲약제비 절감=대체가능한 의약품의 보험급여 상한액으로 하는 독일식 참조가격제(대체가능한 약품의 2배를 보험급여 상한액으로 하는 것)를 도입한다. 영양제, 파스 등 소염진통제와 기타 필수치료제가 아닌 일반약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한다.

▲의약품 분류 조정=전문약 가운데 상대적으로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약분업 이전에 상비약으로 사용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보편화된 의약품 중 일부를 일반약으로 재분류한다.

▲병원회계준칙 제정=의료법에 근거를 마련해 시행한다.

▲보건의료정책실 신설=중^장기 대책으로 가칭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도모한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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