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부터 수가 22.78% 인상…月 62억원 수혜




한의계가 의약분업 대상이 아닌데도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수가인상 덕분에 월 62억원, 연간 750억원의 무임승차식 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 4조원대로 예상되는 올해 국민건강보험재정 적자의 대부분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가가 3차례 22.78%나 인상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의약분업과 전혀 관련없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수가인상 이익금이 지난 6개월간 총 371억4,600만원으로 월평균 6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이 13일 공개한 `의약분업으로 한의계 무임승차'라는 자료에 따르면 한방병원과 한의원 등 한의계는 지난해 7월 의약분업 실시후 월평균 62억원의 추가이익을 보고 있다. 한의계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청구한 진료비는 모두 2,074억원으로 의약분업 실시전인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청구한 1,702억원에 비해 무려 21.8%(371억원)나 늘었다.

이에 따라 연간 74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가운데 특히 지난해 12월의 청구액은 381억원으로 작년 1월(270억원)에 비해 41.1%나 늘어나는 등 증가폭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한의원은 수가인상전 6개월간(작년 1월~6월) 1,535억5,700만원을 청구했는데 의약분업 실시 6개월후(작년 7월~12월)에는 무려 1,865억1,700만원을 청구, 수가인상 이후 `무임승차' 이익금이 329억6,0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방병원도 수가인상전 6개월간 166억7,500만원을 청구한데 비해 분업실시후 6개월동안은 208억5,600만원을 청구, 41억8,100만원의 이익금을 더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부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해 7월과 9월에 진료수가를 각각 9.2%와 6.5% 인상하면서 의약분업과 관계가 없는 한의계까지 일괄적으로 수가를 올렸기 때문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7.08%의 수가 인상분까지 합치면 재정부담은 더울 커질 것이라고 김의원측은 설명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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