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만7,404곳^^^전월대비 3.6% 줄어




국민건강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 현지조사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지난 4월 한달동안 요양기관의 상당수가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급여청구 요양기관수가 줄어든 데는 우선적으로 청구대행기관에 대한 정부측의 집중적인 조사 탓도 있지만 허위^부당청구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측이 실시중인 수진자 조회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동안 보험급여청구를 한 요양기관의 총수는 4만7,404곳으로 3월에 비해 3.6%(1,775곳) 감소했다. 요양기관 100곳 가운데 3.6곳이 청구를 지연시킬 만한 뚜렷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 급여청구를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험급여청구 요양기관 총수는 지난 1월 4만7,584곳을 기록한 뒤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대가치수가제도 영향으로 2월에는 4만4,314곳으로 줄었다가 3월 4만9,179곳으로 증가했다. 특히 요양기관중 한의원이 지난 4월 한달동안에 4,868곳만 급여청구를 해 3월의 5,229곳에 비해 6.9%나 줄어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치과의원은 3월 8,167곳에서 4월 7,678곳으로 5.9%, 의원은 1만7,305곳에서 1만6,556곳으로 4.3%, 약국은 1만4,562곳에서 1만4,391곳으로 1.2%의 감소율을 각각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구기관 수가 이처럼 줄어든 데는 무엇보다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실사 강화가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오는 6월 1일 건강보험재정 안정관련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급여청구 기관수의 감소는 그다지 개운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급여청구기관 감소에 따라 보험자(공단) 부담금도 지난 3월 1조2,305억원에서 4월 1조1,197억원으로 2.7% 줄었다.〈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