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개정 강행시 대화 중단-전면투쟁 불사



“헌법 보장 기본권 억압사태 좌시 않겠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가 법 개정 강행시 의약분업 등 일체의 의료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협회 시도회장단은 12일 오후 회관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정부 및 정치권 일각에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의료계를 고사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시도회장단은 이날 성명서에서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던 정부가 뒤에서는 의사를 사형시키는 악법을 추진해 왔음이 드러난데 대해 심한 분노를 금치 못하며, 따라서 대화 중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게다가 현재 입법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 단체행동권, 파업권 등 기본권을 무시한 악법인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의료계의 이같은 반발은 최근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의사가 허위^부당한 청구를 통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추진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시도회장단은 의보재정과 관련, “고통분담 차원에서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재정안정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 인하나 수가통제정책에는 따를 수 없으며, 다만 보험재정 파탄이 현실화 될 경우 국민의 고통을 감안하여 무료진료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시도회장단은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강행 될 경우 의사이기를 포기한채 강경 투쟁에 나서는 것은 물론 의사 탄압에 앞장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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