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는 심사종료시점 정산 방침




정부는 진료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요양기관들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EDI(전자문서교환) 청구기관의 경우 법정 심사기한(청구후 15일) 내에 청구액의 9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심사종료시점에 정산해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들어 진료비 청구건수와 심사물량이 크게 늘어나 불가피하게 급여비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EDI 청구기관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서면청구기관 심사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만6,000여개에 달하는 EDI 청구기관들은 앞으로 늦어도 청구후 15일 이내에 청구액의 90%를 지급받아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서면청구기관의 경우에는 당장 심사기간 단축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지난 11일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지급 지연으로 회원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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