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약사법 개정案 반발 살 듯



정부^여당, 6월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정부와 민주당이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인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어서 의약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 내용과 의미=이번 개정에서 가장 비중을 둔 것은 무엇보다도 의사와 병원의 허위^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행정적 처벌 조항을 마련한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에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어 의사가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아도 면허취소를 피해갈 수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 대책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누수를 막는 것인 만큼 강력한 제재방안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와 민주당의 판단이다. 당^정은 특히 이 부분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의료법에 명문화한 규정으로 금지한 것도 의미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라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확보한 것은 정부측이 지난해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의료계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닌 쓰라린 경험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진료과목과 병원 이름만 기재할 수 있었던 병원 광고에 학력 등 경력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전자화시대에 맞춰 전자의무기록과 의료기관간 원격진료, 전자처방전 등을 도입한 것은 그만큼 의료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비쳐진다.

▲개정안 처리 전망=이달말 건강보험 재정적자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만큼 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민주당측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정부입법으로 하지 않고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더욱이 민주당 안으로만 이를 제출할 경우 당론 확정과정에서 시간이 많기 걸리고 당내 반대 의견에 부딪힐 수 있는 점을 감안,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곧바로 보건복지위로 상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안 내용이 지나치게 강경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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