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폐업 등 진료거부땐 3년이하 징역



복지부장관이 직접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와 민주당은 의사가 허위^부당한 청구를 통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향후 10년동안 재교부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병원이나 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중단이나 집단 휴^폐업 등 집단적 진료거부 행위를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특히 진료중단이나 집단 휴^폐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번주중에 약 30여 의원의 서명을 받은 뒤 의원입법 형식으로 공동 발의, 오는 6월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우선적으로 의료계의 집단 휴^폐업을 금지하고 진료비^약제비를 허위^부당청구한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관련 단체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의사에 대해서는 3년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특히 허위^부당청구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를 하고 10년동안 재교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허위청구로 국민이나 건강보험공단을 기망(欺罔)한 경우)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의사가 다시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병원의 경우 허위^부당청구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약사의 경우 약제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3년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금고이상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시 면허취소 및 10년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한편 사기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결격사유'로 규정키로 했다.

아울러 전속 전문의를 둬야 하는 필수 진료과목 5개(정신과, 치과는 삭제)만 법에서 정하고 4개 이상 과목을 의료기관이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 진료과목 이외의 기타 진료과목에는 계약에 의한 전문의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의료기관 평가 및 병원감염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선 의료기관 회계지침을 준수토록 하는 등 의료기관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성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무엇보다도 의료인 및 약사의 직업윤리를 확보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편의 중심의 의^약사 제도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밝혔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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