續報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차 의약정협의회서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주사제 원외처방료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임신중절수술 등 불합리한 항목을 보험급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야간가산료 조정 ▲진찰료^처방료 통합 ▲진찰료 체감제 시행 등 건강보험 개선에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이날 열린 제2차 의약정협의회에서는 의협과 치의협, 한의협, 약사회, 병협, 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회 등 7개 단체 등이 각각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조금씩 양보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밝혀져 오는 17일(목) 예정된 제3차 회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또한 치과의사협회는 보험재정 안정에 협조하는 의미로 스케일링(치석제거)을 급여항목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고, 한의사협회는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상대가치수가 조정이 가능한 항목들을 내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품도매협회는 ▲의약품 납품에 따른 리베이트 ▲일부병원^도매상의 탈법적인 약가마진 챙기기 등을 강력하게 단속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병의원과 담합하는 약국이나 병원이 직영하는 약국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병원협회는 의약분업 이후 병원 외래환자가 급감한 것과 관련, 입원환자 중심으로 병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입원 수가를 적정히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각 단체별로 협조^건의한 사항들을 검토한 뒤 오는 17일 개최될 제3차 의약정협의회에서 이같은 세부사항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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