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요청^위자료 청구소송 돌입



의사 `할머니 아이 낳게한다' 매도

의사협회는 지난 4월4일자 KBS 1TV 현장추적 1234에서 “일흔살이 넘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또 어떤 주부가 열흘 간격으로 아이를 두번 낳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사들입니다'라고 보도하면서 의사회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킨 KBS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과 동시에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시험소송에 들어갔다. 10일 의사협회는 지난 4월4일자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로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30일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KBS측에 “이 보도는 의협 회원인 의사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손상한 행위로 이는 잘못된 보도임을 인정하고 전체의사에게 사과를 드린다”라는 반론보도를 요구 한 바 있다. 의협의 이같은 결정이후 김재정 의협회장을 비롯한 상임진 전원은 10일 부터 시험소송(1인당 100만원)에 먼저 들어갔으며, 이후 빠른시일내에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전체회원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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