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분 `심사지연’ 件數 1월의 72배 달해




정부가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기한을 연장해가며 건강보험급여를 늑장 지급하자 의약계가 소송제기와 투쟁 돌입 움직임을 보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EDI(전자문서교환) 급여 청구건 가운데 법정 심사기한(15일) 안에 처리된 비율은 1월 91.5%, 2월 89.5%에서 3월 68.5%, 4월(1∼17일 기준) 25.6%로 떨어졌다.

반면 심사기간이 1개월(법정기한의 2배) 이상으로 연장된 건수는 1월 1만9,121건, 2월 2만549건, 3월 6만367건에서 4월에는 136만9,314건이나 돼 무려 지난 1월의 72배로 폭증했다. 그 결과 지난 1∼2월에는 청구 후 15일 정도면 지급되던 보험급여가 현재는 심할 경우 40일 이상 지나야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제2차 의약정협의회에서 “진료비 지급지연에 따른 요양기관의 경영난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말경 발표될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발표 뒤 6월부터는 절대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는 `심평원이 모든 급여심사를 25일(EDI 15일)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험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은 지체없이 해당 요양기관에 급여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초 5월로 예상됐던 직장건강보험 재정위기 시점은 올 국고지원금을 앞당겨 받을 경우 6월말이나 7월초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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