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H의원 등 감기환자 `정신질환자'로 신고




감기환자를 정신질환자로 속여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H내과^정신과의원 및 H정신과의원이 사직당국에 형사고발 조치됐다. 특히 이 요양기관은 감기증상 및 소화장애 등으로 내원한 내과 환자 9,679명을 정신과 환자로 둔갑시켜 정신치료비 등 총 5억5,15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으며, 더구나 원장 자신을 포함한 가족까지도 정신질환자로 만든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 전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기환자를 정신질환자로 속여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된 강남구 소재 H의원과 동일 요양기관의 원장(H모씨)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현지 실태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 기관을 원칙대로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런 고발조치와는 별도로 진료비 등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난 요양기관에 대해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및 면허자격을 정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감기 등으로 진료받은 내과환자가 부당하게 정신질환자로 바뀐 전원에 대해선 보험급여기록의 주상병명을 내과질환으로 정정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H의원은 원장인 H모씨 본인을 포함한 모친, 배우자까지도 정신질환자로 만들어 정신치료비를 부당 청구했으며, 특히 H모씨 부인인 B씨가 운영하는 S약국은 지난해 2월 7일부터 금년 1월 17일까지 불안 증상으로 총 15회 내원해 정신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는 `강박장애', `신경성장애', `불안장애' 등의 상병을 붙여 투약료와 정신치료비를 청구했다.

H의원 원장 모친 L모씨는 기침과 우울, 불안, 당뇨 등 증상으로 조사대상기간중 총 46회 내원해 투약, 정신요법 등을 실시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는 `기분부전증', `신경성장애', `특정인격장애' 등의 정신과 상병을 붙여 투약료 및 정신치료비를 부당 청구했다. 이와 함께 H의원은 정신분열증과 조울증 등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한해서만 의약분업의 예외조치로 원내조제가 허용되는데도, 원내 직접조제가 허용되지 않는 내과환자(월평균 379명)나 가벼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원내조제를 실시했다.

또한 감기^소화장애 등 단순 내과환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정신과 치료약제를 사용했으며 특히 아티반주사(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정신신경용제를 포함한 평균 5종의 의약품을 혼합해 혈관주사를 실시하는 등 감기와 같은 내과적 질환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약제를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한차례에 10일이상 처방전을 발급하는 환자에 대해 이를 수차례 내원해 3~5일분씩 각각 처방을 받은 것처럼 부풀려 실제 내원하지도 않은 날의 진찰료와 정신요법료 등을 허위 청구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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