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 시행 후 진료비 지급기간 오히려 늘어



투자비용 융자^사용료 인하 등 개선책 필요

EDI도입 후 진료비의 평균 심사기간을 조사한 결과 행정소요 기간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요양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선 진료비 수령기간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EDI제도 시행에 따른 진료비지급 부분이 현재 심각한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급 기간 및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 지급이자 등을 명시 하는 EDI제도 개선책이 마련되어 할 것으로 제시됐다.

병협(회장 라석찬)이 2000년 하반기와 금년도 2월까지 전국 요양기관중 설문에 응답한 66개 병원의 요양급여 진료비 지급 현황을 비교, 조사한 결과 과거에 비해 진료비 지급 기간은 더욱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요양기관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서면 및 디스켓 청구의 경우 심사결정 소요시간은 17일 정도였으며 심사 결정후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될때 까지의 행정소요 기간은 약 13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EDI청구에서도 심사결정에 걸리는 기간은 7일이었던 반면 심사 결정후 진료비 지급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5일 정도여서 오히려 서면 및 디스켓 청구시의 기간 보다 더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진료비 수령기간의 단축을 위해 88%에 해당하는 요양기관들이 EDI를 도입했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내 진료비 청구건수중 4월말까지 미지급 진료비 미수 가능액은 약 2,6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EDI 진료비 심사기간을 15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기간은 단축되지 않았으며 청구를 위한 사전 업무량 증가, 심사자료의 추가 요청, 병원전산과의 연계 등으로 병원들의 제도 도입 만족도는 33%에 불과했다는 것. 이밖에 이번 조사에서는 EDI 도입과 관련한 각 병원들의 전산프로그램 전환, 인력 보강, 초기투자 비용 및 유지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 투자 비용이나 사용료 인하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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