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근거 수진자조회는 법률적용 착오



허위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 재고 마땅

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진자 조회 및 포상금제 실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인 만큼 시정 조치 해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만약 조만간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 등 강경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10일 의사협회는 공단에 보낸 `수진자조회와 포상금에 관한 의협 입장'에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의료기관에 대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관련법에서는 수진자 조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동법 제50조(급여의 확인)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대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거나 해당직원이 질문 혹은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은 국내법과 비슷한 일본보험법 제65조(강제진단) 등을 비교해도 수진자 조회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법률착오 내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허위 부당 청구에 대한 포상금제도와 관련, 이 역시 동법 규정에 의하면 신고의 요건이나 요령 등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나 공단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포상금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단은 포상금제도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 한 바 없으며, 법률에 정하여지지도 않은 제도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 역시 이치에 맞지 않는 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같은 수진자조회 행위로 의료기관(의사)이 환자 등의 착오로 인해 일시적으로 파렴치범으로 취급, 사실 확인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고통은 누가 보상 할 것이냐면서 따라서 이에대한 공단측의 적정한 조치가 없으면 법적 대응은 물론 허위신고 수진자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고발 조치 하는 등 강경 대응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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