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의심 3곳은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환영)는 최근 수진자 진료내역통보내용결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부당, 허위청구의 혐의가 있는 40개 요양기관에 대해 자체 징계를 결정하는 등 자율징계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총 40개 징계대상 요양기관 중 도덕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 3곳에 대해서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으며, 의료인의 건강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신고건수가 3건 이상 접수된 2곳에 대해서는 자진휴업 1개월 및 사회봉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1~2건이 신고된 23곳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간 회원권리를 정지시키기로 하고, 동명이인 수진자 등으로 착오청구가 발생된 10곳의 요양기관은 엄중 경고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밖에 수진자의 진료내역통보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 요양기관 2곳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공단측에 이런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료내역통보 용어에 대한 정확한 대국민 홍보를 요청키로 했다. 한의협은 징계대상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주기로 하고, 금명간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사항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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