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金畯圭 부장검사)는 2일 의료비나 건강보험급여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강남 모소아과 원장 오모(42^여)씨 등 의사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3~6개월동안 한번 진료받은 환자를 여러번 진료받은 것처럼 속이거나 하루치 약을 처방하고도 수일치 약을 처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급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해 각각 1,700여만∼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기 행각도 벌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조사결과 오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모(某)소아과의원을 운영하면서 98년 9월부터 6개월간 2,000여차례에 걸쳐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받아 1,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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