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보험급여청구액 전월 대비 2.7% 감소




이달 20개기관 현지實査^부당청구 근절 방침

국민건강보험 급여비를 성실히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생략해주는 대신 진료비 지급기간이 단축되는 `진료비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도'가 이달중에 구체적인 시행절차가 마련되어 6월 청구분부터 본격 적용^추진된다.

특히 이 제도는 의원급 EDI 청구기관중 과거 1년 이내에 건강보험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되며, 앞으로 연착륙되는 제도 시행결과에 따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과 한방^치과^약국 등에 대해서도 확대된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3일 오전 10시 과천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의^약^정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의^약계 7개 단체 대표들에게 이같은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도 정착과 함께 건강보험재정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허위^부당청구 방지 등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먼저 4월 건강보험 급여청구 추세를 볼 때 올해 적자추계(4조원)는 당초 전망했던 대로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며, “하지만 남아 있는 국고지원분 7,384억원을 모두 조기 투입해도 직장보험은 6월초, 지역은 6월 하순께 재정이 바닥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이달말경 확정^발표될 종합대책에는 단기대책은 물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종합대책이 제시될 것”이라며 “각 보건의료계 단체에서 마음을 열고 국민건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 조금씩 양보하면서 협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장관은 “의^약^정 협의체에서 금명간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관의 이름을 걸고 정부 단일안을 마련, 국민들에게 전후 정황을 솔직하게 알릴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의^약^정협의회를 운영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협력방안 및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이달 2일부터 2주간에 걸쳐 20개 기관에 대한 실사(대형병원 3개 포함) 착수 등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재성 연금보험국장은 건강보험재정관련 현황설명을 통해 “지난 4월분의 보험급여 청구액(1조1,972억원)이 3월(1조2,305억원)보다 2.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특히 이런 현상은 지난 1월의 상대가치제 수가 인상(7.08%)과 본인부담금 상한 조정이 반영된 급여 청구분 비중이 3월 90.5%에서 지난달에는 97.4%로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부당청구 억제, 심사기준 강화, 의^약계 자정노력 등의 효과로 전반적인 청구추세가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송국장은 또 “올들어 4월말까지 보험재정 수지를 보면 수입 3조8,632억원(보험료 2조5,751억원, 국고지원 1조1,624억원)에 지출 4조3,697억원(보험급여 3조9,572억원. 관리운영비 2,503억원)으로 5,065억원의 적자가 발생, 4,126억원의 적립금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급여심사 강화와 심사기간 연장으로 지난 4월 한달간에 지급된 급여비는 전월(1조1,724억원)의 69.7%인 8,175억원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김재정 의사협회장을 비롯, 라석찬 병원협회장, 이기택 치과의사협회장, 이범용 한의사협회 부회장, 한석원 약사회장, 김정수 제약협회장, 이희구 의약품도매협회장 등 7개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관련 현황설명 △토의 및 건의사항 △장관 당부말 등의 순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음은 비공개로 열린 각 직능단체 토의 및 건의내역.

▲의사회=△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자율정화 노력 강화:복지부로부터 입수한 258건에 대해 실사요청, 회원권리정지 등 의사협회 자체징계 △건의:각 의약단체에서 청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검토요망(필요시 법 개정).

▲병원협회=△병원계 자정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정결의문 채택 추진 △진료비 수납시 신용카드사용 확대 △병원 경영 투명화를 위한 회계준칙 제정 △진료비 EDI 청구확산 △건의:진료비 EDI 청구확산을 위한 자금지원 및 통신료 인하.

▲치과의사협회=△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정상청구가이드라인' 제정 준수 △인식제고를 위해 전국규모의 장애인진료 시스템 마련 △건의:심사청구 대행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양성화

▲한의사협회=△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 및 한의원에 대한 처분 강화 및 자정노력 강화 필요성 제기.

▲약사회=진료비 지급 지연 없도록 요망.

▲제약협회=△실거래가 상환제 정착을 위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개설운영 △유통질서 정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시행 △건의:생명산업(BT)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 요구.〈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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