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전남대 등 7개 병원 신규 수련병원 지정
성형외과 등 4∼7%이상 감원 9개과 상한 설정
2004년도에 선발될 전공의 정원수가 인턴 3,712명, 레지던트 3,406명 등으로
잠정 결정되어 인턴의 경우 전년도(괄호)에 비해 75명(3,637명)이, 레지던트는 27명(3379명)이 각각 늘어나게 됐다.
또한 2004년도 전공의 수련병원은 인턴의 경우
강서미즈메디 등 신규지정 5개 병원을 비롯하여 90개 병원으로 2003년도보다 3곳 늘었으며, 인턴 및 레지던트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 홍익병원
등 신규 2곳과 4곳이 제외되어 128개 병원으로 조정됐다.
병원신임위원회는 10월30일 병협에서 제2차 신임위원회를 열어 2004년도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안)에 대해 이 같이
심의 의결하고 일부 학회에서 추가 건의해온 전공의 정원에 대한 보완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표
참조)
김광태 병원신임위원장(병협회장)의 사회로 신임위원
46명중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수련과목별 증감율에 따른 전공의 정원책정 세부지침으로 4-7% 이상 감원대상인 비뇨기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외과 등 9개과에 대해선 외과 9명, 성형외과 4명 등으로 상한선을 적용하고,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산업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5개과(예방의학과는 2005년 적용 검토)는 전공의 선발시 탄력적인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세부지침은 전공의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
과목간 전문의 균형수급 유도, 1차 의료육성 등 복지부의 정원책정 기본방침에 따른 과목별 세부기준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한 수련병원 지정 기준 가운데 9월말 기준 전속전문의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울적십자, 가야기독, 제주중앙병원에 대해선 해당병원장으로부터 10월초순경에 전속전문의를 임용했다는 소명을 듣고 현행
방침대로 정원을 인준했다.
2004년 2월까지 전문의를
충원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원에 대해서도 각서 이행을 조건으로 수련병원지정을 인준하고 모자협약에 의한 자병원일 경우 인턴 최소인원(2명)을
책정키로 의결했다.
이어 신·증설병원 가운데
분당서울대병원에 대해선 레지던트 3년차 병원으로 인정하되 진료실적을 환산치 않는 현행 방침을 적용하여 레지던트 1년차 25명(인턴 27)을
책정했으며, 화순전남대병원에도 내년 3월1일 개원을 전제로 신규지정 및 정원을 책정(I-15 R-13)했으며, 구미차, 명지, 을지대,
건국대병원에 대해서도 각각 5, 21, 35, 15명(R1)씩의 정원을 책정했다. 이와 더불어 사스 예방에 대한 전문인력 증원 필요성을 제기한
대한예방의학회 등을 비롯한 4-5개 학회의 전공의 T/O 재조정 건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받아 재검토 한후 복지부에 최종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2004년도 전공의
전형에 관해서는 2003년도와 동일하게 전국 레지던트 필기시험을 중앙공동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회 실시하여 그 성적을 전기, 후기, 추가 모집시
활용키로 했다.
◇ 2004년도 전공의 정원(안) 총괄
\ 구분
과목명 \
신청
레지던트
R1
R1*
R2
R3
R4
계
계*
인턴
4,053
3,712
레지던트계
4,267
3,406
3,292
3,012
2,785
2,542
11,745
11,631
내과
780
612
589
593
549
504
2,258
2,235
소아과
272
234
225
227
209
204
874
865
신경과
114
80
76
71
71
67
289
285
정신과
158
127
124
124
109
125
485
482
피부과
80
66
64
69
74
74
283
281
외과
312
276
267
208
187
192
863
854
흉부외과
86
67
66
35
28
35
165
164
정형외과
254
187
177
195
198
199
779
769
신경외과
123
105
102
96
94
91
386
383
성형외과
87
66
65
67
68
69
270
269
산부인과
277
221
214
221
216
234
892
885
안과
127
103
102
108
116
117
444
443
이비인후과
148
126
123
128
130
128
512
509
비뇨기과
120
98
96
96
95
92
381
379
결핵과
4
4
4
1
-
-
5
5
재활의학과
109
82
78
72
70
77
301
297
마취통증의학과
256
204
196
195
166
165
730
722
진단방사선과
174
131
126
94
47
47
319
314
방사선종양학과
32
19
18
8
4
5
36
35
진단검사의학과
65
51
49
13
15
12
91
89
병리과
73
47
46
19
9
15
90
89
가정의학과
383
310
302
268
255
-
833
825
응급의학과
123
110
105
74
52
71
307
302
핵의학과
21
13
13
6
5
6
30
30
산업의학과
39
26
24
16
11
13
66
64
예방의학과
50
41
41
8
7
-
56
56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