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거래 병^의원 1,500여곳도 조사 방침




국세청이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전국 기업형 건강보험 청구대행업체 4곳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이들 업체의 탈세혐의가 포착될 경우 이들 업체와 거래한 전국 병^의원 1,500곳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수가 인상 등으로 보험 청구업무가 복잡해지고 전산화되면서 보험청구대행업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선적 규모가 큰 업체 4곳을 표본으로 선정, 특별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본지 4월 23일자 3P 참조〉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병^의원을 대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급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뒤 청구금액중 3~4%의 대행 수수료를 받아 이를 세무당국에 누락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의 불법행위가 세법질서 문란은 물론 사생활 침해를 야기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 4개반 20명이 서울 지역 3곳과 경기지역 1곳에 투입돼 회계장부와 관련자료를 영치했다”며 “특별세무조사는 향후 40일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 사안과는 별개로 직원 4개조 16명을 점검확인반으로 편성, 매년 소득세 신고시 의약품경비를 제약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보다 높게 신고한 혐의가 짙은 전국 병^의원 32곳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건강보험 청구대행업체에 대한 특별조사는 ▲건강보험 청구대행 수수료 수입누락 규모 및 탈루수법 ▲건강보험 부당 과잉청구 수법 및 규모 ▲거래 병^의원과의 변칙거래 실태 ▲환자의 진료기록부 불법 유출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실시된다.

국세청 조사2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전국적으로 건강보험 청구대행업체 1,500여곳이 성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규모가 큰 기업형 업체는 500여곳이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특별세무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세무조사가 끝나는 대로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다른 건강보험 청구대행업체는 물론 이들 업체와 거래한 병^의원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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