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제적 부담 가중-임종 기준마련 등 전제조건 필수

존엄성에 의한 실천적 접근 등 신중론도 제기

국립암센터, '품위있는 죽음' 심포지엄서 제기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서서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립암센터 주최로 오늘(27일) 오후 2시 원내 강당에서 열릴 '품위있는 죽음' 심포지엄에서 참석 연자들은 "의료계와 종교계, 법조계 및 정부 차원에서 품위있는 죽음을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배포된 주제발표문에서 국립암센터 삶의질향상연구과 윤영호 과장은 "의학기술과 생명유지 기술의 발전으로 죽음이 점차 의료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사에게는 윤리적 갈들을, 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윤 과장은 다만, 품위있는 죽음을 위해서는 △임종에 대한 명확한 진단 및 환자관리 기준 제시 △범사회적인 임종환자 관리 합의도출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캠페인 전개 △자기의사결정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법제화 등의 범사회적인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도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도 시장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참여를 크게 늘리고 암 환자의 본인부담 완화 등 진료비 보상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 한희원 국장은 "인간에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존엄한 죽음 주장이 생명경시라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여 죽음이 아닌 존엄한 삶의 문제로 용어를 전환해야 한다"며 인권적 측면에 입각한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밖에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의료계 입장(서울대병원 암센터소장 허대석) △종교적 입장(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법산스님) △철학적 측면(서울대 철학과 황경식) △사회적 측면(여성신문 김효선) 등 각계의 입장이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암센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임종환자의 품위있는 죽음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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