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조제 2만2902건 적발…약물 오남용 우려

국군의무사령부의 약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무자격자 조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의약품 오남용, 부작용에 군인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의 '군 의료체게 개선 추진실태'에 따르면 군 병원에서 약제장교 부족으로 약사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건수가 감사기간(2011년 1월 1일~12월 31일)에만 2만2천90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인력이 확보된 민간병원에서도 투약오류(상급종합병원 2.9%, 종합병원 5.1%, 병원급 2.9% )가 심각한 수준으로 약사인력이 크게 부족한 군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와 투약으로 인한 약물오남용 우려를 제기했다.

▲국군의무사령부 약사인력 운영현황

구분

고양

춘천

홍천

일동

양주

강릉

원주

청평

수도

서울

부산

함평

대구

대전

2011년

22

1

1

2

1

2

2

1

1

6

1

1

1

1

1

2012년

22

1

1

2

1

2

2

1

1

6

1

1

1

1

1

2013년

21

1

1

1

1

2

1

1

1

7

1

1

1

1

1

이와 관련 국군의무사령부가 유기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후 의무사령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38조, 의료인의 정원, 별표 5의 2)에 의거 병상규모별 약사인력(약제장교) 소요를 재정비한 결과 ▲적정소요 인원은 43명 ▲현원은 21명 ▲과부족은 22명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약사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조제와 투약을 한 엄연한 약사법 위반인데도 의무사령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약사인력 소요인원이 43명인데 절반이 넘는 22명이 과부족상태로 어떻게 정상적인 처방과 투약을 해나갈 수 있겠냐며 국방부 및 예산당국과 인력확충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키워드

#2013국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