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표방하며 과잉진료로 `급여 뻥튀기'




무료진료를 표방하면서 법인 목적사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 30개소중 무려 14곳이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2개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 감면을 통한 과잉진료를 일삼고 있으며, 14개소가 차량이나 음식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총 288개소 중 30곳(10%;의원 22, 한의원 7, 한방병원 1곳 등)에 대한 진료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며, 이중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3개 법인의 6개 의료기관을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조사결과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환자수가 일반의원에 비해 월등히 많고, 일부기관은 복지시설과 동시 이용으로 오전 또는 일정시간대에 100여명이 집중적으로 몰림으로써 불충분한 진찰과 부실한 진료기록, 불필요한 치료행위 실시 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가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중 광주시 남구에 소재한 N복지의원의 경우 1일 진료인원이 평균 117명(일반의원 66명)이나 되는 등 1일 최고 200명에 달했으며,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S경로복지재단 한의원의 경우는 1일 70명(일반한의원은 1일 22명 진료)을 진료하는 등 최고 125명까지 진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거의 모든 요양기관이 물리치료실을 설치해 놓고 단순히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로부터 진찰료 및 물리치료료 등의 진료비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의원 22개소중 무려 90%가 넘는 20곳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했으며, 주로 요통 및 신경통, 관절증 등 노인질환에 물리치료를 실시해 왔다.

특히 진료비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의료기관중 사회복지법인 Y경로복지재단중 부산시 범천동에 소재한 B경로의원은 분업대상 주사약제(겐타마이신)를 직접 주사하고서도 원외처방한 것처럼 처방료 2억6,000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또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B재단중 C내과의원은 만성신부전환자에 대한 혈액투석을 주로 실시(1일 약 70명)하면서 1회 투석을 사용량을 실제 사용한 량보다 약 1.5배 늘려서 청구하는 방법으로 약 5,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1차로 실시한 30곳의 기관을 제외한 258곳의 사회복지법인 개설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사실이 드러난 요양기관은 향후 조사시 재차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제외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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