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정확·신속한 환자 진단에 필요 주장

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 김필건)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지난 14일 복지부 국감에서 이목희 의원(민주당)이 '현대적 의료기기 중 다루기 쉽고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 보호를 위해 권장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고 전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한의협은 이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한의학 육성을 위해 힘쓰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어떤 정책적인 육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실제 한의사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 정도는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한의사들의 의견은 CT나 MRI 등 의학(양방)에서도 제대로 연구한 전문의가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거나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양방) 진찰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로 뼈에 골절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 아니면 염좌인지 등의 기본적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한방진찰을 좀 더 과학화, 정보화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고 한의협은 밝혔다.

한의협은 “이 의원의 주장은 환자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 한의사의 숭고한 책무를 강조한 것”이라며 “현재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어느 곳에도 없는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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