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관리과-심평원 직원 20명 단속반 구성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를 차단하기 위해 대행청구업소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청구를 직접하지 않고 대행청구를 일삼고 있어 환자들의 비밀이 누설되고 보험재정 누수의 한 축이 되고 있다고 판단, 보험관리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20명으로 5개 특별단속반을 편성, 25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 뒤 필요할 경우 단속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적으로 대행청구의 의심이 가는 요양기관들을 현지실사한 뒤 대행청구업소가 적발되면 현행 형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해당 요양기관에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대행청구업소 실태를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전국적으로 기업형 20여곳 등 총 120여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과 짜고 진료내용을 부풀리거나 질병별 세트 프로그램에 따라 부당 청구하는 대행업소가 많아 집중 단속키로 했다”며, “대행청구를 방치할 경우 보험급여 유출 외에 질병과 치료내용 등 수진자의 개인비밀이 누설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건강보험급여 대행청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EDI(전자문서교환) 청구를 적극 유도하고 인터넷 청구 기법도 개발,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대행청구관련 적용가능 관련법률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漏泄)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20조(기록열람 등)=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그 기록의 내용탐지에 응해선 아니된다.

▲형법:△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계리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 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비밀누설죄 구성요건

▲주체: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또는 그 보조에 있는 자, 그 직에 있었던 자에 한정한다.

▲비밀과 누설:비밀이란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하며, 병의 증상 및 병에 감염된 경위 등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히 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를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폭넓게 인정한다. 또 `누설'은 비밀에 속하는 사실을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누설의 방법은 문서에 의하거나 구두에 의하거나를 묻지 않는다. 환자의 비밀이 기재돼 있는 서면을 그대로 방치한 채 타인에게 열람시키는 경우처럼 부작위에 의한 것도 있다. 앞으로 EDI청구나 의료기관간 환자 정보의 공유 등으로 인해 그만큼 환자의 정보가 대량으로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누설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률적 적용 검토=건강보험대행청구행위는 의료법 제19조를 어긴 명백한 의료법 위반사항이다. 그러나 형법 제318조(비밀누설 고소) 및 의료법 제69조(벌칙)에서 비밀누설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고소(친고죄)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의료법 제19조 및 제20조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조항으로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없이 당해 환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해서는 안된다. 만일 이를 위반해 환자로부터 고소가 제기된 경우 형법 제67조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처분의 경우=의료법 제19조를 위반해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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