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치과 삭감률 월등히 높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638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심사를 벌여 이 가운데 89.3%인 570곳에서 27억4,600만원을 삭감, 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지심사는 3월23일부터 4월7일까지 보험급여를 청구한 2만2,000여개 요양기관중 일반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638개 기관(약 2.84%)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91.5%인 584개 기관에서 부당 또는 부적정 청구 사실이 확인됐으나 일단 심사가 확정된 570곳에서 청구된 급여를 삭감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전체 584개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25억원 가량의 보험급여를 환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삭감이 확정된 570곳을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이 247곳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약국 105곳 ▲치과 병^의원 71곳 ▲한방 병^의원 69곳 ▲종합병원 46곳 ▲종합전문병원 17곳 ▲병원 15곳 순이었다.

이들 요양기관이 청구한 전체 급여비는 484억1,765만원으로 삭감률(조정액/청구액)은 평균 5.67%였다.

종별로는 한방 병^의원의 삭감률(18.68%)이 가장 높았고 ▲치과 병^의원13.55% ▲의원 6.36% ▲약국 6% ▲종합병원 4.06% ▲병원 3.06% ▲종합전문병원 2.5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방과 치과의 심사조정비율(삭감률)이 높은 것은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비급여 부문이 많아 의료수가와 진료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환자의 비용 견제 기능도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심평원측은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부당유형으로는 ▲고가 대체청구(60%) ▲증량청구(진료일수 늘리기 등 38%) ▲급여기준 일탈 청구(23%)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10%) 순이었고, 약국의 경우는 ▲복약지도 미실시(28%) ▲비약사의 조제^복약지도(28%) ▲임의 대체^변경 조제(17%) ▲투약일수 늘리기(4%) 등이었다.

한편 심평원은 앞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차단하기 위해 현지확인심사를 비롯한 다양한 심사방법을 적용하는 한편 예방체계와 사후관리체계까지 상호연계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할 계획이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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