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 청구기관 처벌 강화…약가 관리도 철저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재정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재정동향을 정밀 분석하고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5월까지 부당청구 및 대행청구 방지 등의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정확한 재정추계를 실시한 후 재정안정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료비 청구의 투명화와 간소화를 위해 지난 3월말 현재 57% 수준인 EDI 청구방식이 모든 의약기관으로 확대되고, 이르면 내년부터 가입자 자격 및 체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가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부 주요현안을 보고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늦어도 내달까지는 급여기준 합리화 등 각종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면서 정확한 재정추계를 실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 및 현지실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5월중에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부정청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요양급여 부정청구 혐의가 짙은 114개 기관에 대해 실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허위^부당청구 기관 92곳과 혐의가 무거운 38곳을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보험료 징수활동 등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최근 종합소득이 있는 53만명중 1,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중으로 피부양자인정기준(고시)을 개정, 오는 7월부터는 이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분기별로 약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격인하를 단행하는 한편 소비자 및 의약계, 정부의 공동협의기구를 발족^가동함으로써 가입자와 의약계의 이해 증진 및 발전적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을 연중 운영토록 하고, 중^장기적인 의약분업 시행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평가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분업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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