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현재 115개 법인 287곳^^^96년대비 337% 증가



건강보험재정 파탄이라는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병^의원 등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댓가로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과도한 남^수진 의료행위를 유발해 보험진료비를 과다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축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간 불공정 경쟁으로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18일 `사회복지법인부설 요양기관 급여비용 청구현황'이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회복지법인이 지난 한해동안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금액은 총 2,521억원으로 각 기관당 평균 연 9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의사 1인당 1일 환자수는 132명, 환자당 진료시간 3.6분으로 일반의원에 비해 짧기 때문에 기관당 진료비가 13만5,097원으로 일반의원(5만9,808원)에 비해 2배나 됐다.

더욱이 복지법인 의원의 기관당 환자수와 진료비가 전국의원보다 1.2배, 2.3배나 높으며, 60세이상 노령구성비가 전국보다 5.9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이는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편법 운영으로 진료환자의 유치행위가 심각하다고 이 의원측은 분석했다.

의료인력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일반의원 13%에 비해 49%로 월등히 높고, 관리의사가 개설이후 자주 변경되는 한편 개설자가 비의료인인 복지의원은 관리의사 평균근무기간이 12개월로 단기이며, 6개월 이내 근무자가 49%를 차지함으로써 고령의 의사 명의를 빌리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의원측은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이 최근 급증함으로써 건강보험진료비 과다청구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정부는 앞으로 더이상 이같은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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