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서비스평가 근거 의료법에 신설



의^약단체 복수 허용은 변호사법과 맞물려 불투명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서비스평가를 위한 법적근거가 의료법에 신설되고 규제개혁위원회측이 의사회 등 의료단체의 설립^가입 규제를 폐지토록 한 복수단체 허용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약사 단체 복수단체 허용은 변호사법 개정안과 맞물려 일괄 처리토록 한다는 규개위 방침때문에 올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지는 아직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법제처가 18일 밝힌 `2001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법률인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을 비롯한 13개 법률안의 제^개정을 포함, 20개 부처에 총 169개 법률을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 소관 법률 중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식품위생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7개는 개정되고, 의료기기법, 암관리법, 의료분쟁조정법, 보건의료과학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 식품기탁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은 새로 제정된다.

이 가운데 의료법은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신설되고 의사회 등 의료단체 설립^규제를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내용이 개정되고, 약사법은 약사회의 설립강제제도와 약사의 회원가입강제제도, 의약품제조업자의 약사^한의사 의무고용제도 폐지 등이 핵심이다. 또 요양급여비에 관한 공단이사장의 계약 상대방을 현행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에서 `각 의료직능별 대표자'로 변경토록 하고, 건강보험심의조정위 위원중 의약계 대표자를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뇌사판정절차 및 장기 등 기증에 대한 동의절차 간소화와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보호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의무를 규정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복지부 소관 법률중 정부가 올해 추진중인 신규 제정 법률안 내역.

▲의료기기법(법제처 7월, 국회 9월 제출, 내년 12월 시행 목표)=의료기기의 부속품 및 적용소프트웨어 등을 의료용구에 포함시키고 의료기기 제조업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포함된다.

▲암관리법(법제처 8월, 국회 9월 제출, 내년 7월 시행)=암에 대한 연구 및 예방, 홍보 등 암관리사업의 추진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이 새로 규정된다.

▲의료분쟁조정법(법제처 8월, 국회 9월 제출, 2003년 1월 시행 목표)=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약화사고로 인한 분쟁조정과 공제조합을 설치,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것 등이 마련된다.

▲보건의료과학단지에 관한 법률(법제처 8월, 국회 10월 제출, 내년 하반기 시행목표)=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보건산업을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화된 보건의료과학단지를 조성^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법제처 7월, 국회 9월 제출, 내년 7월 시행목표)=생명복제^연구, 유전자진단^검사, 유전자치료, 대체장기 개발 등 생명과학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보건안전 및 윤리 확보방안 마련 등이 규정된다.

▲식품기탁촉진에 관한 법률(법제처 5월, 국회 6월 제출, 내년 6월 시행 목표)=식품제조업소 등이 식품을 기탁한 경우 식품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기탁품에 대한 세금 감면 및 푸드뱅크사업의 체계^지원근거 등이 새로 규정된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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