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65일 이상 진료행위 대상자 등





앞으로 의료기관 오^남용으로 재정누수가 심각한 의료보호제도 급여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보호 환자들의 병^의원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를 받고도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계속하는 급여 대상자들을 분류, 한시적인 `의료보호 취소'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연간 365일 이상 진료를 받거나 상습적으로 하루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의료보호 대상자 명단을 관할 시^군^구에 분기별로 통보, 병^의원 오^남용을 자제토록 지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대상자들만 급여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모두 극빈층인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불어넣는 정도의 효과가 확인되면 곧바로 보호대상으로 환원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의료보호법 개정안(의료급여법)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10월부터 의료보호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청구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의료보호 급여비 창구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해 지급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보호 환자들의 급여 제한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시^군^구의 지도조차 따르지 않는 일부 부도덕한 환자들은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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