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안정 종합대책 발표후로 연기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이 주사제 억제대책과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 등이 확정, 발표되는 시점 이후인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정부가 마련중에 있는 국민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이 의약분업과 약사법 개정안 등을 정밀하게 검토, 분석한 뒤 확정^공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초 약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할 방침을 유보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생법안인 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상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 등을 느끼고 있는 이 법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지 않고 내달 정부가 발표할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과 주사제 억제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오는 6월 임시국회서 유연하게 처리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금명간 열리는 여^야 원내총무회담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송훈석 수석부총무는 지난 16일 국회 민주당 총재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은 방 안을 보고했으며, 최근 이상수 원내총무도 국회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상황을 봐가며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실도 약사법 개정안 처리 연기와 관련해 “여^야가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원만하게 합의할 경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굳이 이번 회기중 처리를 강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주사제 억제대책 등이 확정되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에는 제약산업 실태파악차 종근당과 한국얀센을 시찰한 데 이어 19일 오전에는 보건복지부 업무현안보고를 받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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