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및 면허제도 상이…체계달라

한의사협회 입장 밝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중국 중의과대학 졸업자에 대한 국내 한의사시험 자격인정 검토에 대해 이는 무책임한 경제논리에 입각한 결정으로 국내 의료수준의 질적저하와 보건의료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한의학과 중의학은 서로 체계가 다른 학문이며 교육과정 및 면허제도의 차이로 중의과대학은 국내 한의과대학과 동등이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중국 중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의료법은 외국 중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사 국시 응시자격 기준을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외국 의대 졸업자의 졸업대학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며 신청자의 학위 취득 및 면허취득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그러나 한의사협회는 최근 보도된 중국 의대 졸업자에 대한 의사시험 응시허용 검토는 우리나라와 면허제도가 확연히 다른 중국의 면허 및 자격관리제도를 면밀히 심의하고 나온 내용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유학생들이 제기한 수 차례의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중의과대학 졸업자에 응시자격이 없다고 일관된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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