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조치는 이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치명적인 간부전 발생가능성'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유럽 등 외국에서 이 제제의 사용에 따른 심각한 간독성 발생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
이에 따라 이 제제의 제조, 공급 업체는 식약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품목의 판매 및 공급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게 되고, 식약청은 내년 1월 31일 까지 시중유통품의 회수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정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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