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우울제 '염산네파조돈제제(품명 : 설존정)'의 생산업체에 대해 시중유통품의 판매 중단 및 자진회수를 지시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안전성속보를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이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치명적인 간부전 발생가능성'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유럽 등 외국에서 이 제제의 사용에 따른 심각한 간독성 발생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

이에 따라 이 제제의 제조, 공급 업체는 식약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품목의 판매 및 공급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게 되고, 식약청은 내년 1월 31일 까지 시중유통품의 회수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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