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식품포장지 표기에 있어서 '유통기한:별도표기'라고 인쇄하고, 별도로 스탬프를 찍어 표시를 한 경우가 많은데, '유통기한:전면 상단부 표기' 등과 같이 그 표기 위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확인하고자함. 관련규정은?

◇회신:식품등의표시기준 제7조 관련 '별지 1'1.가.6)의 규정에 의거, 유통기한을 일괄표시 장소에 표시하기 곤란할 경우 당해 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은 '○○년○○월○○일까지', '○○○○○○○○, ○○, ○○까지' 또는'○○년○○월○○일까지'로 표시하시면 되며, 이중 4자리 연도표시 규정은 99. 2. 18자로 개정·고시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음.식약청 식품안전과
'네스티 트로피칼' 발매

한국코카콜라는 열대 과일맛이 혼합된 캔 아이스티 '네스티 트로피칼'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출시를 기념해 오는 8월 25일까지 퀴즈 정답을 적어 홈페이지(www.nestea.co.kr) 등으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아프리카 모리셔스와 몰디브 카니, 인도네시아 발리 등지로의 클럽 메드 커플 무료 여행권 및 할인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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