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처리방식 바뀌어도 '최고가격제' 도입 통제



중대형 병원의 감염성폐기물 처리방식이 바뀌더라도 처리비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환경부 이성한 산업폐기물과장은 "중대형병원의 감염성페기물 처리방식이 일반소각장에서 전용소각장 처리로 변경되더라도 처리비를 현행 톤당 40만원선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위해 최고가격제 제도를 도입,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고 가격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감염성폐기물 처리방식 변경에 따라 현행 40만원선인 처리비가 80만-120만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병협 등이 참석하는 관련직능단체 회의를 이번주중 열고 이런 사항을 전달하고 관련법규 개정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현재 3곳뿐인 병원자체 멸균시설을 전국 모든 중대형 병원에 감염성폐기물 멸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정화법에 따라 병원내 멸균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 감염성 폐기물 멸균시설을 '폐기물시설 이외의 시설'로 지정, 자유로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병원에 설되면 감염성 폐기물 멸균시설은 규모에 따라 1억-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인 의원등 중소형 병원은 기존대로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하면 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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