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안락사 도입 공식 논의 없었다


회생 불가능 환자 생명유지 중단은 개념 달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료계에서의 `소극적 안락사' 도입 여부는 사실이 확대 해석된 것이며, 아직 의협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13일 “의협이 `의사윤리지침(안)'을 만들어 소극적인 안락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요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협회 차원에서 안락사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정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안락사와 관련한 입장 표명'에서 `의사윤리지침(안)'을 초안하여 검토는 하고 있지만 소극적 안락사 도입을 적시한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의사들의 안락사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극적 안락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윤리지침(안) 제30조 2항의 `의학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나 그것에 준하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의 판단에 의하여 환자나 그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는 조항은 실제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생명유지치료 등을 중지하는 것은 사망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과정을 필요없이 늘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의사윤리지침(안) 제58조(안락사금지)에서는 `안락사라함은 환자가 감내 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사망시기 보다 앞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의사는 안락사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보라매병원 사건서 의사가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도 퇴원을 허가하지 않는 관행이 생겼고, 이런 관행 때문에 가족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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