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작년 1월 대비 최고 120% 상승





續報지난해 8월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동네의원중 산부인과의 행위료 로 청구하는 건강보험급여액이 지난해 1월 대비 120%, 2월 87% 등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1월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산부인과의 의사 행위료는 무려 120%로 급증해 일반외과 70%, 소아과 69%, 이비인후과 68%, 내과 59%,정형외과 48%, 안과 46%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의 행위료는 일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상비로 행위료의 대부분은 의사의 경우는 진찰료와 처방료로, 약사의 경우는 조제료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외래진료비 전년 동기대비 대폭 증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반해 전국 43개 3차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1월 의사행위료 평균청구액이 8억3,598만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2% 감소했다가 2월에는 약 2% 감소로 회복하는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사행위료 청구액 증가폭은 의원과 약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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