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7월 임시국회 집착 변수로 작용



지난 2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이 28일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원들이 무더기로 좌석을 비우는 바람에 의결정족수(137명)를 채우지 못하고 오늘(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의도중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앙당후원회 참석을 위해 대거 자리를 뜨는 바람에 14번째 법안으로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 표결때는 여야의원 119명만이 회의장에 남아 의결정족수인 과반수(137명)에 미달, 표결이 이뤄지지 못한 채 산회됐다.

이에 따라 약사법개정안의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형평에 맞도록 보완한 `의료법개정법률안' 처리도 자동 30일로 연기됐다.

국회는 3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속개,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통일부·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인해 자칫 30일 본회의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어 약사법개정안의 내달 1일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날 약사법 개정안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반대토론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심재철, 이원형 의원이 찬성토론을 하면서 `찬반토론이 진행된 법안은 표결처리토록' 한 국회법 규정상 반드시 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경 토론이 끝나고 이만섭 국회의장이 표결을 선언했으나, 의결정족수인 과반수(137명)에 18명이 미달한 119명만 본회의장에 남아있었고 이 의장이 양해를 구하면서 의원들이 추가 입장하기를 기다렸으나 더 이상 숫자가 늘지 않자 오후 4시 40분경 산회를 선포했다.

결국 약사법개정안은 찬반 토론이 종결되고 국회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상태이기 때문에 30일 오전 10시 본회의가 열리면 토론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국회 주변에서는 이재오 원내총무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후원회 행사 참석을 이유로 약사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 것을 놓고, 7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한 치밀한 원내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약사법 개정안은 정부 여당측의 입장에서는 추경예산안과 함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민생관련 안건이므로 7월 임시국회 명분 축적의 소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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