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약 선호 관행 억제효과 클 듯




앞으로 임상적 효능이 동일한 저가의약품(일명 카피약)이 있는데도 고가의약품(오리지널약)을 쓰는 환자는 약값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급증한 오리지널약 사용량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현재 생산^유통중인 건강보험적용 의약품 1만2,000여종 가운데 우선 단일 의약품 6,000여종을 다수의 동일 효능 약제군으로 분류, 동일 그룹내에서 가장 값이 싼 저가약의 2배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현재 독일에서 시행중인 기준약가(Reference Price)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재정 악화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일부 의사와 환자들의 무분별한 고가의약품 선호 관행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고가약과 최저가약의 가격차가 클 경우 ▲약제의 사회적 인지도 ▲제품개발 후 유통기간 ▲개발비와 생산원가 등을 분류기준에 충분히 반영한 뒤 고가약을 선택하는 환자들의 비용부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약가분류 기준과 세부방안을 마련토록 최근 지시했으며 의^약계의 수렴을 거쳐 빠르면 오는 6월경부터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동일 효능군 분류는 고가약 대신 저가의약품을 써도 임상적으로 똑같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방안은 무분별한 고가약 선호 관행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를 들어 이 제도는 건강보험급여 인정 상한액을 기준으로 고가의약품이 100원이고 최저가약이 10원인 동일 효능 약제군에서 100원짜리 고가약을 사용할 경우 최저가약의 2배인 20원만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고 나머지 80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외래환자 약품비중 고가약 비중은 의약분업 이전인 지난해 5월 42.9%에서 분업 이후인 작년 12월 58.9%로 16%포인트 높아졌고 외래 약품비도 작년 6월 2,446억원에서 의약분업 이후 2,826억원(2000. 11~2001.1 월평균 금액)으로 15.5% 늘어났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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