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 언론보도 해명자료 통해 반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070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근속연수가 10년을 넘고 잔여정년이 15년이상인 직원이 특별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과는 별도로 최고 45개월치의 기본급을 퇴직위로금으로 지불키로 했다는 모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보험공단은 11일 현재 진료비 급증 등으로 인해 심각한 보험재정 위기에 봉착해 있어 체계적이고도 강력한 인력구조조정을 통해 관리운영비 절감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구노력 일환으로 금년 한해동안 1,070명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인력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조직의 안정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 절감을 통한 보험재정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경영상 해고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인력구조조정 계획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1조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에 앞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공단측은 경영상 해고에 앞서 경영상 해고 회피수단의 일환으로 자발적인 희망퇴직제로서 특별퇴직 및 조기퇴직제를 실시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공단측은 열악한 보험재정의 상태를 감안하고 경영상 해고 회피 수단의 하나인 자발적 퇴직에 의한 인력구조조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상수준을 포함한 특별퇴직 기본계획을 실무선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지만 현단계에서 내부적으로 확정한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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