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현지實査 집중 실시…5월중 관계법령 개정





정부와 여당은 11일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등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이달중 심사 및 현지실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내달중 관계법령을 개정, 부정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과 자민련 조희욱 제3정조위원장, 김원길 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 이같은 의견을 모으고 집중적인 수진자 조회 등의 방법을 동원, 부정혐의기관에 대해 현지실사를 펼친 뒤 적발사례를 언론에 공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지속적으로 의약품가격 조사를 실시해 인하요인이 있을 경우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의약관련 면허소지자 등 100명의 인력으로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을 구성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의과대학 정원 조정 및 수가구조 개편,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7월까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5인이상 사업장중 미편입 사업장은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관리가능한 사업장을 직장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약사법 개정 방향에 대해 주사제 사용억제 대책을 병행 추진하는 방향에서 당^정간 향후 협의를 거친 뒤 약사법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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