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병상 당 진료과 전문의 6명 이상돼야

가산율 25%로 시작…원가분석 후 보전 필요

 정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전문병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인정기준에 대해 질병의 종류가 많은 만큼 특정질환의 진료실적 비율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해당과목에 대해서만 50%이상을, 그리고 100병상 당 전문 진료과의 전문의 수는 6명 이상으로 규정한 다음 향후 우리 실정에 맞는 질 지표를 개발하여 인정 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제시됐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채영문 교수팀(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경호,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강성홍, 김원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전문병원제도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복지부 및 병협 의뢰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전문병원은 환자군별로 특성화된 전문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환자가 증가하므로 중소병원의 역할 재정립은 물론 국민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된다"며 제도 시행의 이점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병원의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병원 도입 1단계에선 신청병원의 50%만 승인하여 일정기간 시행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거쳐 70%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전문병원 가산율은 1차적으로 현재 종합병원과 같은 25%를 적용하고, 향후 원가분석을 통해 정확한 가산율을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전공의 배정방안에 대해선 매년 레지던트당 청구건수를 계산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의 잉여분을 수련기준에 적합한 전문병원에 배정하되 이 잉여분을 man-month로 계산해 관련 학회 추천을 받아 해당 전문병원에 로테이션 형식으로 수련기간중 1년 이내에 한하여 파견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필수개설 진료과는 1개 전문진료과와 관련 학회에서 정하는 2개 이내의 지원 진료과만 개설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진료비 동질성에 대한 관계를 더욱 연구하여 진료과별 인정기준을 별도로 제정하며 체계적인 원가분석을 통해 가산율을 산정하되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가산율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채 교수팀은 장기적으로 미국 AHRQ(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on Quality)에서 사용하는 질 지표에 근거해 우리나라 전문병원의 질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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