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치과병원 지정 15일 공고·30일 신청 접수

치과의사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등 결정

11월부터 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치과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와 함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치과의사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등 구체적 실무사항을 결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지정은 오는 15일 공고, 30일 신청 및 접수받고, 11월에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또 전공의수련병원이 신청 접수 후 6개월 동안의 제반 요건을 구비토록 하는 경과조치기간을 두도록 했다.

치과의사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기준은 복지부안과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논의 끝에 의과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하되 치과대학성적이나 근무성적이 시험에 비해 지나친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했다.

인턴 및 레지던트 임용시험 공히 필기 및 면접시험은 각각 50%와, 20%로 동일 기준을 적용토록 했으며, 인턴의 경우 치과대학성적 30%, 레지던트의 경우 인턴근무성적 30%를 배점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실기시험의 경우는 전문과목별로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추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속지도 전문의 근무경력은 '치과대학 졸업 후 7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관련 전문과목 전공성이 인정된 자'로 한정했다.

한편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의 실태조사는 복지부의 위탁고시에 의거 치협에서 주관하되 병원협회에서 실무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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